수사 협조 거부, 법무부에 징계 요청2차 종합특검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 대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종합특검법에 반하며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위반 및 수사 방해 행위종합특검팀은 대검이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협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향후 엄정 대응 방침종합특검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