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차질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점매석 금지 세부 규정 안내새로운 고시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 구매처에 과거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합동 점검 계획기획재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