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성혼 사실 미고지 회원에 '승소'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총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성혼한 경우, 계약에 명시된 사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원이 결혼정보업체를 탈퇴했더라도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계약 해지가 아닌 '탈퇴'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 356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