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최종 결정은?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부로 최종 종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잔금 및 등기까지 4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 지역별 차이점은?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 및 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합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합니다.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세입자 있..